사회이지수M

원유철, 1심 징역 10개월 선고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 | 2020-01-14 11:53   수정 | 2020-01-14 13:39
억대 금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