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신영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2심도 집유…"위력 행사"

입력 | 2020-01-16 15:53   수정 | 2020-01-16 15:54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다 제지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