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예지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자 1명 추가 입소…"귀국 어린이 아버지"

입력 | 2020-02-02 10:37   수정 | 2020-02-02 10:39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입소한 국민은 앞서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의 아버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