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호날두 노쇼' 민사 패소한 더페스타, 항소장 제출

입력 | 2020-02-10 14:25   수정 | 2020-02-10 14:26
국내 친선경기에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해 관중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경기 주최사가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의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축구 관중 2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 당시 벤치에만 앉은 채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이 모 씨 등 축구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7만 1천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