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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입력 | 2020-02-13 16:50   수정 | 2020-02-13 16:50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색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면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부족한 근거로 피해자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해 악의적인 의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