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관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타다′가 실질적으로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고,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타다′가 여객 운수업이 아닌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