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경비 외 업무 금지' 아파트 경비원 단속, 연말로 연기

입력 | 2020-03-11 14:32   수정 | 2020-03-11 14:33
경찰청이 청소나 조경작업 등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도기간을 5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비업법 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 상 아파트 경비원은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되는데 법에 정해진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처리, 주차대행 등 부가적인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 업계는 단속이 시작되면 부가 업무에 필요한 별도 인력을 고용해야되고, 인건비가 상승해 노년 층의 경비원들이 해고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