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오늘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과 함께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사건 관계인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탓에 1년 4개월간 수감돼 왔으며,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