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선
국민연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특례 조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 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낮아질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면 기준 소득월액을 낮게 조정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내수 부진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3개월 이상 적자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납부 예외 인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