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3:48 수정 | 2020-03-18 13:49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도 이와 관련한 고소ㆍ고발이 들어가 사건이 배당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정 모 씨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고소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소송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 사기죄 등으로 고소ㆍ고발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던 의정부지검에서 오늘 최 씨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만큼,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건을 넘길지 등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