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코로나19 위기가구에 3천656억원 긴급지원

입력 | 2020-03-20 18:00   수정 | 2020-03-20 18:0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선된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100만원에서 1억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유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청은 시군구청,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