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정부 "집단감염 요양병원 손배 청구, 명백한 위법 때만 조치"

입력 | 2020-03-24 14:25   수정 | 2020-03-24 14:26
정부는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은 정부와 방역·치료를 함께 할 동반자″라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수의 요양병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없애고 현장 의료진을 철수시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