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아동학대 살해 위탁모 징역 15년"

입력 | 2020-03-24 15:16   수정 | 2020-03-24 15:17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위탁모로 일하며 생후 15개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