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사드 기지 침입, 주거침입죄 성립" 파기환송

입력 | 2020-03-26 10:45   수정 | 2020-03-26 10:46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43살 곽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사드 발사대와 함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며 ′군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던 만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들어가 내부 시설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