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대법 "추행 당시 항의 안했어도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입력 | 2020-03-26 11:35   수정 | 2020-03-26 11:39
성추행 당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신체 접촉 피해 직후 추가 행위를 제지하려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며 ′따라서 허 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체 운영자인 허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가맹점 직원 27살 박 모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