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법무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적 방역조치나 감염확산을 야기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