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법원, 군복무 중 불법 인터넷 도박한 20대에 벌금형

입력 | 2020-04-08 10:46   수정 | 2020-04-08 10:49
군복무 중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모두 3천 8백 여 차례에 걸쳐 9억 6천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