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오랜 기간 수차례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면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울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로소득 상위 20%로 갱신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아니지만, 13년 동안 7차례 재위촉됐고 근무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갱신기대권을 배제한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 A씨를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한 뒤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오다가 2018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