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블롭점프 사망사고' 사업자 과실치사 무죄 확정

입력 | 2020-04-12 16:46   수정 | 2020-04-12 16:47
수상 레저스포츠 블롭점프를 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블롭점프′를 운영하는 서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물에 빠질 당시 이미 충격과 공포로 생명 징후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어 서씨의 과실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서씨가 ′블롭점프′ 시설 운영과 관련해 등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백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블롭점프를 운영하다가 놀이기구를 탄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