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