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사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 2020-04-18 10:24   수정 | 2020-04-18 10:25
서울남부지법은 러시아 함선을 내세운 투자금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 모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8년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주범 류승진 등 공범 5명과 함께 ″러일전쟁 중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하면 150조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통장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