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법원 "정부,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관련 자료 실종자 가족에게 공개해야"

입력 | 2020-04-19 16:59   수정 | 2020-04-19 16:59
지난 2017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수색용역 계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실종자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의 가족 허 모씨가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해수색 용역계약 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있다″며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는 ″심해수색 계약서와 관련 서류 등이 공개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당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 수색 당시 유해 일부 등이 발견됐지만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문제를 제기하며 심해수색 업체과 맺은 계약서와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