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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첫 재판 "과실 없다"

입력 | 2020-04-20 13:56   수정 | 2020-04-20 13:59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대처로 수백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지휘에 아쉬움은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만한 과실을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측도 ″당시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두 전 3009 함장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니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