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시민단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인신매매 혐의 적용하라"

입력 | 2020-04-20 16:30   수정 | 2020-04-20 16:31
시민단체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은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4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신매매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라넷 회원 100만 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한 명뿐이었고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경우 주범인 손 씨만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