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3 17:14 수정 | 2020-04-23 17:16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고, 급기야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