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정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 착용이 오늘(27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위반자가 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정부가 강제할 수 없으며 대신 시설에 격리됩니다.
안심밴드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블루투스를 통해 연계되며 일정 거리를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자가격리자는 모두 19만여 명으로, 이 중 286명이 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