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사립학교 교감은 장학관 지원 불가?…인권위 "차별, 제도 개선해야"

입력 | 2020-04-28 12:00   수정 | 2020-04-28 12:01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학교 교감이 지방 교육청 장학관에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립·사립학교 교원들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장학사 직과 달리, 교육청 장학관 직은 공립학교 교감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인 A 지방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립학교 교원이 장학사· 장학관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천자가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지원 자격을 제한한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