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수술 후유증을 겪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최 씨의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을 찾아가 자신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