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아이러브스쿨' 창업주, 19년만에 300억대 주식처분금 회수

입력 | 2020-05-22 10:38   수정 | 2020-05-22 10:43
지난 1999년 학교 동창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설립돼 인기를 누렸던 인터넷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창업주가 이 회사 주식 처분금 300여억원을 회사 처분 19년만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대금 93억6500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브스쿨 창업주인 김씨는 지난 2000년초 제조기업 금양의 당시 대표 정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넘겼지만, 정씨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