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원 보상"

입력 | 2020-05-22 10:44   수정 | 2020-05-22 10:45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은 고의성이 있다기 보단 보건당국과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이 14번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줘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해액 607억원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