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22 11:02 수정 | 2020-05-22 11:06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와 벌금 9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