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법무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장기체류 외국인도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귀국시에는 진단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의 경우 1년 안에 재입국하면 허가를 면제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출국시 전국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외국인 등록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또 국내로 되돌아올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이 있는 지 여부와 검사일시가 포함된 현지 의료기관 진단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 협정 체류 자격이 있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재입국 허가와 진단서가 없이 기존대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고,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가 있는 투자자와 기업인도 진단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