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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화성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확진자 고발
입력 | 2020-05-24 19:43 수정 | 2020-05-24 19:45
경기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기간 도중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안동 주민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뒤에도 인근 비뇨기과와 약국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역학 조사 당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