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가 돈이 없어도 기본적인 의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갈비뼈 골절로 통증을 호소했는데, 당시 A씨는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했고 진통제만 네 차례 제공받았습니다.
현재 유치인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비 치료가 원칙인데,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유치인 중 응급환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의료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최소한의 의료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건 비인도적이고 가혹하다″며 ″국제기준과 국내법 취지에 따라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유치인의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