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이용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넘기는 자료는 한 해에 수백만 건에 이른다″면서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에서 통신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을 때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항 2호에 따라 개인은 통신사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료를 넘긴 이유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