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 최강욱 대표의 재판…왜 뒤늦게 화제일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최 대표 측이 밝힌 몇 마디 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
그간 청와대에서 내놓았던 해명과도 엇갈리는 데다, 결국 이 말로 ′최강욱이 조국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수군거림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검찰은 최 대표가 작성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 두 장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인턴확인서에 적힌 활동시간이 상이하게 기재됐다″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변호인은 ′2018년 활동확인서가 위조됐다고 공소제기한 건 이(최강욱) 사건이 아닌 정경심·조국 사건인데 왜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최강욱 대표 2차 공판 中 / 20.6.2]
검사 : 위조된 정황은 본건 18년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최강욱 대표 변호인 :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했으면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닌데. 18년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2018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는 최강욱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다″
사실 이 말이 큰 의미를 갖는 재판은 따로 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영향?
최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2018년 인턴확인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2017년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는데,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며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최 대표는 이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조씨(조국 전 장관의 아들)는 총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 기록 열람 등을 했다″고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서 허위 증명서가 아니라는 입장이죠.
문제는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2017년 최강욱 변호사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해서 아들의 2018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결국 최 대표 측이 ″2018년 인턴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증명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 대표의 공판에서 이 대목을 거듭 확인하면서 내용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서초동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러한 증언이 담긴 공판조서를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건데요.
물론 법정에 최강욱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증언의 진위 여부와 맥락을 또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달라진 입장? 다음 공판 때 어떤 의견 낼까?
한편 최 대표 측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1월 청와대가 밝혔던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2차 공판 때의 입장을 고수하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입장을 바꿔 자신이 썼다고 하기도 어려운 노릇입니다.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최강욱 대표 측은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