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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입력 | 2020-06-11 10:43 수정 | 2020-06-11 10:51
인천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의 명칭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별도로 해제되기 전까지로, 방문판매업체 972곳이 대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자체는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