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1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고 모 씨에게 벌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