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심도 무죄…재판부 "LOL 게임은 간접살상 아냐"

입력 | 2020-06-11 10:45   수정 | 2020-06-11 10:47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부터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전쟁 게임을 즐겼다며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