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가게에서 자신의 형 B씨가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