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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아기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 2020-06-18 14:56 수정 | 2020-06-18 14:56
인천지법은 아기를 낳자마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의 자택 인근에 갓 태어난 아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