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18 15:09 수정 | 2020-06-18 15:13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진정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자 대검은 ″관련 진정 사건이 감찰부 소관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17일 대검에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을 접수한 진정인도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윤 총장의 지시는 편법과 무리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