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아이돌과 비행기 같이 타려고"…승객명단 불법 확보 30대 2명 집유

입력 | 2020-06-23 19:59   수정 | 2020-06-23 19:59
아이돌 그룹 멤버와 같은 비행기에 타기 위해 승객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30대 여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예정이던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승객 명단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으로 확보해 유출시킨 혐의로 34살 A 씨와 30살 B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한 탑승객이 이미 예약한 좌석을 사전 동의 없이 취소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와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