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클라우드 성착취물 삭제' 해외 사법공조 요청

입력 | 2020-06-25 10:34   수정 | 2020-06-25 10:37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해외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은 해외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박사방 일당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기 위해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성착취물 수백 개가 저장돼있는 해외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해당 클라우드 업체 서버가 있는 국가에 영상물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선 원본 하나만 남아도 불안할 수 있다″며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 동의와 무관하게 해외 클라우드에서도 신속히 원본 파일을 삭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