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25 13:53 수정 | 2020-06-25 14:11
# 미납 추징금 1,021억 원…다시 시작된 재판
전두환 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반란모의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030억 원은 미납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지난 2013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전두환 씨 내외가 연희동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의 약속과 달리 전 씨 측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시작된 공매는 5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51억 원에 겨우 낙찰됐는데요,
이에 대해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은 ″추징금 환수 조치가 과도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공매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전 씨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정원은 비서 명의로 각각 돼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한 이 재판, 지난해 4월을 끝으로 1년 넘게 멈춰있었는데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제 3자 명의의 차명재산 추징을 허용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 어제(24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통과됐는데요.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면 누구의 명의로 돼 있든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연희동 자택 구입에는 애초 전두환 씨가 받은 뇌물이 흘러들어갔으니 불법 취득 재산이라는 거죠.
# ′기부 채납′ 한다더니…이제와서 ′모르쇠′
다시 지난해 4월 열린 재판으로 가보면요.
재판부는 장남 재국 씨의 약속을 근거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을 기부채납 하는 대신 전두환 씨 부부의 거주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겁니다.
[2019년 4월 19일 재판 中]
판사: 전 씨 내외가 살아있을 때까지 사는 조건으로 기부 채납이 가능한지 유관기관에 확인해봐라.
어제(24일) 재개된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전두환 씨 측 변호인에게 연희동 기부 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 역시 전 씨 측의 의견이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재판 中]
검사: 변호인 측 의견을 기다렸는데 명확한 의견이 없어서 기일 지정을 신청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해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다.
1년 넘게 입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전 씨 측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연희동 자택 기부 채납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13년 본인이 약속했으면서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은 신뢰를 어긴 행동″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 처남 명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을까?
전두환 씨와 관련한 또다른 재산 추징 재판도 어제 함께 열렸습니다.
과거 전 씨가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처남 명의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 소재 빌라와 경기도 오산 토지 등 부동산 5곳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인데요.
앞서 언급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4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첫 심문에서 신탁회사 측 변호인은 해당 자산은 검찰의 압류 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빌라는 전두환 추징법 신설 전에 검찰이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경기도 오산의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땅이라는 겁니다.
[2020년 6월 24일 재판 中]
변호인: 해당 토지들은 1970년대부터 이기동(이순자 부친) 명의로 돼 있었다. 이후 아들인 이창석 명의로 증여했다.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 시기적으로 전두환 재산과 무관하다. 문제 없는 상태에서 신탁 받은 거라 추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전 씨가 수수한 뇌물로 산 불법적 재산이며 신탁회사와 전 씨 일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불법 재산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며 전두환 추징법 9조에 의해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재판 中]
검사: 해당 부동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샀다. 교보 자산 신탁과 전두환 일가의 오래 지속된 거래 관계를 볼 때 불법 재산 인지도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에 의해 추징이 가능하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된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재판.
1천억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이번엔 모두 환수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다음 속행 공판은 8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