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이적활동 혐의 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0-06-29 08:25   수정 | 2020-06-29 08:26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와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