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원, 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은 정당…"비난 가능성 매우 커"

입력 | 2020-06-29 08:34   수정 | 2020-06-29 08:35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고등학교 교사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외고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사로운 이유로 시험문제를 유출해 공정 경쟁라는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