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입력 | 2020-06-30 09:24   수정 | 2020-06-30 09:27
담배 회사들이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이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