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앞으로 자영업자 등 도시지역의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정부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기존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업 종사 가입자에서 도시지역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60시간 미만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1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쳐 총소득을 집계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