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분 중에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자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으며 WFM 등 투자 기업의 자금 89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